미국 통관정보

미국 면세한도는 800USD 입니다.


면세한도로 간이 통관되지만, 다만 미식약청, 농무부에서 수입제한품목은 금액이 낮더라도 정식통관 목록입니다.

그리고 개인물품으로 1년 이상 사용된것은 800불이 넘어도 면세한도로 가능합니다.


혹시나 사서함 (Post box)로 배달시에는 정확한 수취인의 주소를 기입해야합니다.


유학서류는 사서함으로 배달자체가 불가하고, 만약 사서함으로 배송된다면 유선상으로 학교측에 FULL주소를 확인해야하므로 

배송지연 및 심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증 및 국제면허증은 개인에게 발송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이기때문에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해서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가발은 특이사항 없이 ABW+ INV 통관시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목적시에는 배송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배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문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개인음식은 배송 가능하지만,  200불 이하 소량에 한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인삼은 소량에 한해서 1키로정도는 가능 합니다.


전자제품인 스마트폰, 노트북등 배송 가능합니다.

(EMS는 전자제품 발송이 불가합니다.)


화장품 역시 배송 가능하지만, 제조사부터 자세히 인보이스를 기입해야하며 향수는 전세계 불문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