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관정보

면세기준은 20CAD 입니다.

품목문제없을시 즉시 통관되어집니다.


아기 보행기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입금지되었지만, 유모차는 발송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1kg이하는 서류봉투로 발송이 가능하지만, 1kg이상은 택배로 발송해야합니다.


신용카드도 서류로 발송이 불가하며 택배로 발송해야합니다.


여권은 발송이 가능하지만, 세관에서 검사로 인해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은 10kg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정식통관이 요구될시 세관에 방문하여 통관하여야합니다.

단, 육류는 절대 불가하며, 어류도 가공되지 않은 것은 불가합니다.

치즈, 우유, 분유, 계란 등의 유제품도 수입이 불가합니다.


조제된 의약품은 영문처방전(그안에 성분분석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세관에 방문하여 통관이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주류 및 담배는 절대 불가입니다.


60CAD 미만 제품만 선물로 간주합니다.

초과될시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