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관정보

면세한도는 30 USD 입니다.


달력이나 다이어리는 서류로는 불가하고 박스포장해서 발송해야합니다.


담배는 선물용 1보루 정도는 가능하지만,

100% 관세가 나오니 안보내는걸 추천드립니다.


옷은 인보이스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합니다.


신용카드는 5개미만까지는 서류로 가능하고, 그이상은 택배로 보내야합니다.


여권은 세관의 면밀 검사건으로 분류되어 지연이 됩니다.


음식물은 10키로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단 동물, 어류, 유제류 동물성 성분은 발송을 금합니다.)


영양제나 비타민은 상업용도아닌 소량은 배송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발송이 불가합니다.


주류(술)은 선물용도로 1~2병 정도는 가능합니다.


모든 개인물품은 면세가 안되며, 수취인이 물건을 수령시 여권 카피등이 필요합니다.


구매한지 12개월 미만의 제품은 관부가세 대상입니다.


중고용품은 통관에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