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익스프레스 이용시 유의사항

-통관관련 유념사항


코리아 익스프레스로 물품 발송 시 공통된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통관진행은 발송의뢰인과 수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관계류시 운송사측에서 통관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지만,


수취인직접통관이 원칙이므로 ,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발송의뢰인이 부담하셔야하며,


파기나 반송 시 발생하는 비용 또한 발송의뢰인에게 청구됩니다.


단, 코리아 익스프레스 도 직·간접적으로 물품배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부가세발생 유의사항


해외로 보내는 물품에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된 물품금액이나 여러가지 경우로 관세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원래물품의 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접수를 하셔도 검열중에 임의대로 판단하여 세금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요약해드리면

관세의 발생여부는 상대국 세관에서 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엑스레이 통과후 문제가 있는경우에 선별적으로 물품을 개봉하여 확인하는 경우에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등등 동남아권은 세금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품을 보내시기 전에 꼭 세금에 대한 확인하시고 발송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관부가세는 수취인이 납부하셔야하며, 대납을 원하시는 경우 포스트비에 문의해주시면 대납이 가능합니다.

(단, 대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발송의뢰인께서 납부해주셔야합니다.)

* 세금에 대해 확인을 원하시는분은 수취인께서 현지세관쪽으로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통관가능여부 및 관부가세 확인처

 

<관세청 민원실 안내>

해외로 발송하는 모든 물품은 배달국가내에서 세관검사 대상이며,
각 국가별로 정한 국내법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같은 물건일지라도 내용품의 가격, 원산지, 수량 등에 따라 관세부과액도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각 국가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해외로 발송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안내하는 일반적인 세관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담당하는 관세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세청 민원 상담사이트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민원상담실 : 1577-8577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이용 시 유의사항 


<코리아 익스프레스 이용>



코리아 익스프레스를 이용하시기 전 약관 및 FAQ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