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통관에 걸렸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리아익스프레스
2022-02-18 18:11
8
화물이 현지수취국에 도착하여 통관도중 event가 발생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취인이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현품검사가 지정될 경우 1차적으로 카톡으로 안내해드리며, 세관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인께서 적극적으로 수입국 세관에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통관결정까지는 저희 운송사도 알 수 없으며 해당 세관에 수취인만이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통관을 원하실경우 현지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가능합니다.
통관시 event가 발생될 경우 세관은 최대 관련 세관법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hold 가능하며,
이로 인해 창고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4일 무료 이후 하루당 국가별 창고료 상이)
통관으로 인한 반송시에는 반송비가 부과되며 발송비와 동일하며, 폐기시에는 폐기비용이 발생되며,
제한품목으로 인해 일반품목이 폐기되는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